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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하천부지 점용허가사항 고시

작성자건설과  조회수554 등록일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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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7_20120120113518_1_805.hwp [0 KB] 파일 내려받기
하천법 제33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