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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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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시세담당  조회수399 등록일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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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고 제2004-188호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시세 세입마감 사무, 체납자의 행정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부과․징수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개정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에서 공매공고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전자공매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종전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규칙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부과징수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규칙의 적용범위, 정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을 신설하여 개념정리를 명확화하고, 시세 세입 마감 사무규정을 신설하여 세입마감 기한과 미수납액의 이월액 시 이월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도록 신설함.

나. 공매시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국세징수법에 맟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화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으로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을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기타 납세고지서의 작성ㆍ송달,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등 현행 규칙이 단순하게 규정된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840-2298, FAX840-2386번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