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성 명 : 조영길외 26명
서류의 명칭 : 2004. 3월분(취득세,주민세등) 독촉장 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4년 3월분 독촉장 고지서 내역(별첨)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부재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 납기한까지 송달치 못하여 납부기한을 2004년 5월
21일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30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