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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불법 주정차위반 사실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경진  조회수2,573 등록일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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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코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