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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최문환  조회수3,022 등록일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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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그 뜻을 알리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및 공고대상 차량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