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3. 28.~2024. 4. 4.
3. 의견제출 기간 : 2024. 4. 4.(목) 18:00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