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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 최대 6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지원
다. 신청기간 : 2025. 9. 3.(수) ~ 9. 23.(화)
라. 신청방법 : 공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반포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지원
마.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