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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웅진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상수도요금 복지감면 관련 변경사항 추가 알림

작성자웅진동  조회수35 등록일2025-08-06

상수도 요금 복지감면 관련 변경사항을 추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1.복지감면액 향상 ※기존 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자동 감면 적용

  

구분

감면액(월)

비고

기존

변경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2,000원까지

변동없음

추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2,000원까지

5,000원까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3,000원까지

5,000원까지

기존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500원까지

5,000원까지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3,000원까지

5,000원까지

추가

 2.복지감면 대상 신설

구분

감면액(월)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5,000원까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000원까지

 

 나. 적용시기: 2025년 8월 고지분 부터

 다. 유의사항: 등록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별도 신청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