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1. 11. ~ 11. 18.
3. 의견제출 기간 : 2022. 11. 18.(금) 18시 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