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웅진동 300-5번지 일원의 『공주 시민운동장 내 인공암벽등반경기장 , 장애인체육센터 및 풋살장 건립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 및 교육체육과(☎041-840-867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