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럼피스킨 방역대책과 관련입니다. 2.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중 농장 밖으로 반출이 가능한 소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3. 관내 소사육농가 및 관련 기관(단쳬)에서는 소반출입 운영요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 밖으로 반출이 가능한 소의 범위 ○ (기존)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 소는 제외) ○ (변경)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 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