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운영목적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2. 촬영범위 :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민원업무 수행 현장 등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3. 25. ~ 4. 15.(21일간) 4. 공고방법 : 공주시 누리집 5. 행정예고문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