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추가신청)
나. 사 업 량 : 100대, 40,000천원(도비 9,600 시군비 22,400 자담 8,000)
다. 지원대상 : 공주시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라.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80%, 자부담20%)
※품목별 보조금 상한액 상이, 붙임확인
마. 지원 제외 대상
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②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지침 참고
2.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7. 2.(수) ~ 7. 17.(목)
나.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지침 1부.
4. 편의장비 품목별 보조금 상한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