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 김*림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5.8.1. ~ 2025.8.15.(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문 의 처 : 공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41-840-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