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공주시 봉황로 주식회사 강* 등 11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16.
3. 공고장소 : 공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