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하고, 이를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제 목: 채권자 대위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22. ~ 2. 6.
다.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