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223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운영에 부합하도록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 제4항 제3호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ㅇ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에서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제도시국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ㅇ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제과(기업유치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291 / FAX : 041-840-2323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양식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