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을 해제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지구해제 대상지 : 오곡지구(오곡동 562번지 일원)
2. 지정해제 면적 : 14,590㎡
3.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7. 08. ~ 07. 28.
5.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1-84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