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 제1항 및 「공주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관련 시설 시공, 동절기 도래에 따른 상하수도 긴급 복구 및 상시 비상대기 등의 사유로 공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선정
상수도 대행업체 현황 : ㈜명경건설, 금강건설(주),강남건설(주),(주)웅진건설, 청룡건설(주),(자)제일건설,씨에스건설(주)
하수도 대행업체 현황 : 긴급준설(상일건설(주),㈜성호건설), 긴급보수(강남건설(주),(주)웅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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