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공주시 인구유입을 위한 개발행위인허가 정책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4-09-11
- 조회수 : 91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에 거주하다 공주가 좋아서 3년전에 이주한 공주시민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주한 이후에 누나도 이주를 하였고 많은 분들에게 공주이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주를 하려면 반드시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공주시 인허가가 너무 너무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지요. 개발행위는 담당자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 재량권을 인.허가를 불허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담당자들이 합법적인 선에서 인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또는 법제처나 판례에서 용인한 사항이라도, 본인의 안위나 그동안 해오던 관례대로, 민원인에게 불리한 요구들을 많이 해서 개발이 지연되어 공주로 인구유입을 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야를 개발해서 택지를 만든다거나 농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개발이 진행중인데, 인허가과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도 인허가가 어렵다등, 현황도로이기는 하지만 관련자등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라 <----- 많은 판례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도) 택지개발사업등이 3-4년간 진행이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공주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택지개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주는 인.하가가 너무 너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오명이 어떤 의미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재량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인구유입을 위한 개발행위인허가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 혹은 판례상 가능한 부분은 적극행정을 통하여 인허가를 처리하여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정확히 어떤 필지에 대하여 인허가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후 인허가 진행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개발행위팀 김현빈 주무관(☎041-840-844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