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건
답변완료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4-09-17
- 조회수 : 185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중한 아들을 정안 수목장에 안치한 부모입니다. 며칠 전, 정안 수목장에서 나무와 잔디의 생육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석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 시 비석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만약 계약 당시 비석 설치가 불가하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를 마친 지 6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비석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매우 비통하며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