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경로장애인과 비석철거 문제제기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09
공주시청에서 비석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던데 유족으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디서 장지의 비석문제를 건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비석을 정안수목장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철거를 하든 할말은 없는 입장이겠지만 수목장에서 관리하는 표지만 하기에는 너무 황량하고 삭막하니 유족들이 비석을 선택해서 설치한 것이고 내 개인 재산입니다.
유족들 비석이 수목의 생육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이고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문 보내신 건가요?
수목 가지에 여러가지 사진 등을 걸어놓는 것들은 당연히 수목에 지장을 주니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무에 직접적으로 닿지도 않고 손바닥만한 비석이 문제를 주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장사법 시행령에 보면 표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비석이 수목의 생육을 방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생육의 문제가 되는지가 관건이지 나무에 걸고 바닥에 놓고는 문제가 되는 쟁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무에 매달아 놓은 표지가 가지에 꽉 끼어 생육을 방해하겠지 무슨 이런 현장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무를 하시는건가요? 나무에 매달지 않고 바닥에 두어도 생육에 지장이 없다면 재량권이 있는 것이지 무슨 현장에도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함부러 하시는 건가요? 수목장림이라서 그렇다구요? 양주에 있는 수목장림도 다 설치를 해두고 알록달록하게 다 해둬도 괜찮은데 이제 와서야 공주시청은 정말 유별나게 유족들 물건까지 관리를 하고 혹독하게 하시네요.
수목장에서 관리의 문제가 되니 비석을 철거하도록 시청에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 결과 비석이 수목의 생육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최근에 나온것인지 그것을 근거해서 답변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 비석철거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