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정안 수목장 비석철거 통보 문자
답변완료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01
9월16일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관련 문자 통보 받았습니다.
사전에 유가족에게 연락없이 문자로 통보 받아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정안수목장으로 택한 것은 저를 떠난 가족이 조금이나마 더 숨 쉴수 있게 평안한 수목장으로 고인을 모셔두었던건데 비석철거는 고인의 추억과 우리가족의 자리마저 뺏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자통보와 짧은 이행기간, 유가족들과 충분한 의견을 갖고 다른 대안을 찾아주세요.
"정안 수목장 비석철거 통보 문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가구역외 자연장지조성)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