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철회 요청 건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92
몇일 전 수목장에서 수목과 잔디의 생육을 위한 관리와 안전상의 문제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에 9월 30일까지 비석을 철거 해달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안수목장은 유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고인들을 기억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유가족들의 동의와 사전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식 통보 하는 이 상황들이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고인을 수목장에 모시기 전 비석을 세울 수 없음을 고지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이건 수목장의 관리 문제뿐일까요?
시에서도 그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보 받은 내용으로 인한 비석 철거 요청이라면 정안수목장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터 다른 수목장에도 공통 적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유가족들은 지금처럼 온전하게 고인을 기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시고 현명한 대응책을 찾아주세요.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철회 요청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