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문제를 건드리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20
- 조회수 : 195
수목장은 저희 가족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공간입니다.
소중한 고인이 안장된 수목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유족들도 마음이 편한합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자 유족들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목장 문제를 함부러 건드리는 자가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은 유족들이 이것저것 수목주변에 걸어두거나 물건을 놓고 가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인식이 되고 수목을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목에 문제가 되는 행위라면 가슴아프지만 유족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청에서 수목장이 생긴지가 언젠데 지난 시간동안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비석을 두고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철거를 하라고 하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목장에서 달아두었다는 표지는 관리 체계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무 번호와 고인분성함이 있긴하지만 유족입장에서는 그것가지고 만족이 안되다보니 우리의 사비를 들여 비석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표지는 매달아 두었기때문에 또 날아갈 위험도 있고 벗겨질 위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표지는 수목장 관리용이고 유족들의 비석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표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추모용품을 9월 30일까지 처리 방안을 회신주면 12월까지 보관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청에서 표지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고 이 공무원은 장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여 그런 작은 규정이 있다고 한들 이것이 나무 생육을 방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것들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수목장 측과 고민도 하면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것이지 공문 하나 보내놓고 처리하라고 던져두면 수목장도 유족들도 다 폭탄을 맞은 기분일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10년 넘는 기간동안 왜 놔두었으며 이렇게 공문하나 던져두고 해결하라는게 말이 되는 행정이라고 보는것인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말 업체와 유족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던져두는 모습이고 이런 공주시가 정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 분노는 모두 공주시를 향할 것이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러 장지 문제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비석문제를 건드리는 담당자가 누굽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