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철거는 공주시청의 행정 문제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88
우선 담당자의 상당한 불친절한 행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갑작스러운 비석에 관한 공문으로 공주시청에 전화를 해볼수 있고 문의해볼 수 있는데 어쩜 담당자가 그렇게 불친절 한 것인지 이것은 비단 저만 느끼는 문제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비석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무슨 회원이니 아니니 자격이 없다고 하질 않나. 계약자는 한명이기에 제가 회원가입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계약자가 아닌 다른 유족들은 문의조차 못합니까? 무슨 이렇게 불친절하게 업무처리 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공주시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회원인지 문의했습니까? 제가 왜 유족들의 비석이 철거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한 것인데 오히려 그에 대한 답변보다는 책임회피만 하는 행태로 공주시청 공무원의 문제를 상당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번쨰로는 업무에 대한 무게나 책임감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상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른 유족들 말과 같이 정안수목장에서 해준 비석이라면 그냥 철거하든 유족입장에서는 할말이 없지만 유족들의 사비로 만든 내 개인 재산인데 그것을 공주시청에서 철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공문이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문을 받고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주시청의 이런 행정행태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유족입니다. 물론 수목장에서도 이를 이행하기에 혼란스럽겠지만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비석까지 무슨 산사태가 난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시나요? 수목장에서 표지로 다 대신하라는 거지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게 산사태가 중요했다면 작년에 제가 문의했을떄에는 왜 비석은 그대로 둔다고 했었나요? 정말 이랬다 저랬다 담당자에 따라 다른 행정으로 혼란만 스럽습니다.
이것은 비석의 문제만이 아니고 장지의 문제를 무슨 공문을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여 유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안수목장에서도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태는 공주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청드립니다
"비석철거는 공주시청의 행정 문제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