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에 대한 마구잡이 행정
답변완료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74
저는 공주시청에서 유족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비석이 물건이라서 그렇게 함부러 행정 지침 공문을 내립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삭막하고 냉정하게 업무 처리하세요?
다른유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문자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을때 비석이 불법으로 판단을 하니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분쟁을 야기하는 회원인지에 대한 여부도 물으시더라구요. 담당자는 궁금해서 묻는 것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안내를 하시더라구요
유족들이 회원이 아니니 자격도 말할 필요가 없다구요? 저도 회원가입을 했는지 가물해서 기억을 못했지만 회원가입신청서도 있었고 회원가입증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뭔데 우리가 회원이 아니다라고 아예 판결을 내려 안내를 하는 것인가요? 그 자체도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왜 공주시에서 이번 담당자들만 비석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시는건가요? 멋대로의 잣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문제가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건가요?
그리고 표지 외에 모든 추모용품인 비석을 치우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비석이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꼭 치워야 되는 근거를 담았어야지 나무의 생육의 비석이 문제가 된다고 갑자기 이런 공문을 한번 날리면 끝입니까?
공주시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런 도시에서 어떤 문화나 장례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겠습니까?
담당자로서 어떤 업무를 하시든 신중하고 규제하는 것으로만 업무를 하시면 항상 반발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와 공주시장님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갈 것입니다.
계약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에 따른 가족들은 수천명이 될 것인데 너무 우습게 알고 행정을 하십니다.
"비석에 대한 마구잡이 행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