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원 부조리 재조사 요청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10-30
- 조회수 : 57
민원 부조리 재조사 요청
시장님께 지난 민원부조리 신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1. 경과
1) 2023.8.24,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도로과의 민원부조리 신고 (공주시 홈페이지)
- 2022.5.3,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롤 작성하여 도로과에 신청
- 2023.5.8 1차, 2023.7.31 2차 공주시의 공식 응답공문 받음
- 위 내용처럼 민원처리가 1년 넘은 것에 대한 민원부조리 신고
2) 2023.9.12, 조사팀의 답변
- 민원인의 접수내용 확인결과,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 즉, 민원신청이 없었다.
2. 당시 조사결과 내용 풀이
1) 민원신청 서류 접수내역 확인(민원실의 민원접수대장)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 민원인은 해당서류를 작성 신청했는데도 접수내역(민원접수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 즉, 민원신청이 없었다는 결과이었습니다.
- 이는 민원서류 증발 사건입니다.
- 또 민원서류 신청 없는 공주시의 공식 응답공문 존재라는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3. 반전, 새로운 증거
1) 민원인은 2024.3.22, 2024.4.23 두 차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과에 신청했고 공주시의 공식 응답공문을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위 두 번의 민원이 민원실의 민원접수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3) 이에 대해 2024.7.5,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해당 공무원 조사를 요청했고
4) 조사팀은 해당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확인했고, 주의 촉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5) 이는 그동안 도로과는 해당 민원을 받고서 민원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4. 재조사 요청
1) 도로과는 민원인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민원을 받고도, 민원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따라서 지난 2023.9.12, 조사팀의 조사에서도 민원접수대장에 접수내역이 없었던 것입니다.
3) 민원접수 대장에 민원신청을 등재하지 않은 것은 도로과의 잘못입니다.
4) 그래서 단순한 [접수내역(민원접수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난 조사결과는 무효이며,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시장님,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원처리를 1년이 지나 응답하는 것은 중대한 민원부조리입니다.
또한 1년 넘는 민원응답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여,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니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항처럼 늦게나마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