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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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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시민의 신분증 복사본이 시청에 돌아다닙니다.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01
  • 조회수 : 115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의 신분증 복사본이 공주시청의 부서에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처리할건가요?

신분증 복사본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그 수집이나 유출은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경우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5.27, 도시정책과의 공무원과 공주시의 저에 대한 행정 공문에 대해 상담하던 중, 공무원이 갖고 있는 서류에서 저의 신분증 복사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갖고 있냐고 물으니 허가건축과에 있는, 저의 허가관련 서류에서 복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1.
이는 도시정책과 공무원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이며, 이에 대한 합당한 법령근거가 없으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허가건축과에서 저의 허가관련 서류를 도시정책과에 복사를 허용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유출행위이며 이 또한 합당한 법령근거가 없으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허가건축과에 있는 저의 허가관련서류에, 저의 신분증 복사본이 있는 것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법령근거가 있어 수집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없다면 이 또한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신분증 복사본이 아무런 법령근거없이 시청의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복사되어 이동하지 않을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의 신분증 복사본 또한 아무런 법령근거 없이 복사되어 이동된다면 위법한 일이 됩니다.

위 1,2,3 항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1) 위법하게 수집된 모든 신분증 복사본을 즉시 폐기
2) 관련 공무원을 적절히 조치
3) 모든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례공유, 교육등을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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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의 신분증 복사본이 시청에 돌아다닙니다." 에 대한 답변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5-06-20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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