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환경,축사허가 취소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06-02
- 조회수 : 70
유구읍 안동해동길 27-21 거주하고 있습니다.20년전부터 공주로 집을 짓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이후 그당시 이장이 인근 주민들의 그 어떠한 동의도 없이 저희 집 바로 옆에
축사를 지어 현재까지 고통.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하지않고 , 하천 바로 옆에 방치, 구멍을 뚫어 놔 비가오면 바로 하천에 유입, 20년간 동일하게 불법적으로 분뇨를 처리해와 읍,시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그 축사 사위가 산업계에 일하고 있어
동안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직접 시장님과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분뇨 처리시설없이 인근주민의 동의도 없이 이런 청정지역 그것도 하천 바로 옆에 축사를 허가할 수 있는지요?? 뿐만아니라
주말에는 바로 산 밑 에서 물병등 쓰레기를 태우고 공무원 눈을 피해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소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고 의식부족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빠른시일에 법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축사허가취소 당연합니다.
"환경,축사허가 취소" 에 대한 답변부서가 "허가건축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5-06-12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