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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 무리한 고발이 법원 무죄가 되면 그 책임을 누가?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22
- 조회수 : 184
시장님께 바랍니다.
공주시가 법령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무리하게 시민을 상대로 고발을 했고, 이 고발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 공주시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주시가 법령을 근거로 시민에게 행정처분이나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령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민을 고발한 것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본 민원인에 대한 공주시의 고발과 법원 판결
1) 공주시는 2024.5.10 공주경찰서에 본 민원인을 고발했습니다. (공주시 공문, 도로과-12000/2024.5.10)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5.5.16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2. 본 민원인은 공주시의 고발 이후에,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를 도로과에 제시하며 무리한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 그런데 도로과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여기서 멈추었을 겁니다.
-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1) 공주시의 법령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리한 고발이, 최종 무죄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2) 공주시의 무리한 고발에 무려 1년 동안 겪은 시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4. 그리고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1) 무고한 시민을 고발한 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을 내려주세요. (일벌백계, 재발방지)
2) 고발 후, 시민이 의견 제출을 했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관련 공무원의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으니 엄벌을 내려주세요 (일벌백계, 재발방지)
-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실수를 강행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 1년 동안 겪은 시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주시의 민원 행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이 사안에 대해, 먼저 도로과의 담당국장을 만나 면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2025.5.27 건설도시국장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민원을 외면하는 공주시 고위공무원이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공주시의 무리한 고발이 법원 무죄가 되면 그 책임을 누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5-07-0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4256)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무고한 시민을 고발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엄벌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도로과는 위 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였고, 불법 시설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공주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수사과정에서 귀하에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 송치 및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시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 또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엄벌을 요청하는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이진오 주무관(041-840-20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공주시의 고발[도로과-12000(2024. 5. 10.)호]과 관련하여 공주시 건설도시국장에게 면담 요청하였으나 이 후 면담 일정을 안내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결과, 2025. 5. 27. 건설도시국장실에 서면을 통해 면담 요청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면담 일정 조율을 위하여 2025. 5. 29 10:13경 건설도시국장이 귀하께서 서면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유선 연락하였으나 수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후 건설도시국장과 해당 민원 관련하여 면담을 원하실 경우 공주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이대섭(☎041-840-7605)로 연락하여 면담 일정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