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민의 시선으로서의 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5-08-2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방통행 도로 지정 관련하여 불편함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일방통행도로 지정은 교통 흐름, 불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주경찰서에서 개최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보내서 심의한 후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되면, 행정예고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됩니다.
나. 말씀하신 일방통행도로 지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777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