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문화/스포츠/관광 시청 부실 대응으로 6개월간 방치된 밤마실 야시장 피해 사건, 즉각 대응 요구 답변대기중
  • 작성자 : 백**
  • 등록일 : 2025-11-24
  • 조회수 : 92
1. 사건 개요
[2025년 06월 07일 토요일], 본인과 배우자,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공주 밤마실 야시장 방문 후 중증 피해를 입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는 입원 치료 필요
- 자녀는 감염되지 않았으나, 심리적 충격과 가족 돌봄 부담 발생
- 주택 공사 일정 지연 및 위약금 발생 → 경제적 손실
- 손해사정사는 예산 범위 내 강제 합의 추진, 항공권취소 수수료 조차 보상불가 사례 → 부당 압박

2. 피해 심각성과 시청 책임

① 시청 부실 대응 및 6개월 방치
- 증상 발생 직후 시청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다른 민원인이 없다”는 말만 반복, 민원 접수 즉시 연락 약속 불이행
- 사건 공론화 전까지 연락이 없어, 피해자는 두 차례 응급실 방문
- 담당자 수차례 교체 → 반복 설명 강요, 정신적 피해 심화
- 민원발생 후에도 공론화 전 까지 인스타 홍보 게시물 그대로 유지 → 공주시 이미지·신뢰 훼손

② 신체적 피해
- 배우자는 응급실 치료 필요, 수액 및 약물 투여에도 즉각 호전되지 않음
- 본인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 퇴원 → 치료 지연과 위험 증가

③ 정신적·심리적 피해
- 초등 1학년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야 했으며, 아이의 불안으로 불가피하게 조기 퇴원
- 민원 담당자 반복 토스, 부실 대응 → 똑같은 상황 반복설명 불가피한 정보 전달(인수인계 미비)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극대화
- 장기적 부재로 인한 먼 거리에 계신 조부모님 도움 요청 → 부모님의 경제적 손실 → 정신적인 부담감

④ 경제적 피해
- 공사 현장 직접 지휘 불가 → 포크레인, 배관 등 일정 지연 및 위약금 발생
- 손해사정사 기존 합의 기준 강요, 합리적 피해 제외 → 권리 침해
- 출국 취소 항공권 손해 전액 미보상 사례를 들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금도 인정 불가 → 합의만이 답이라는 간접적인 강제 압박

3. 추후 강경 행정·법적 절차

- 시청 사실관계 조사 :
- 행사 위생 관리 책임자, 입점 업체 위생 점검 자료, CCTV, 동선, 기타 민원 여부, 민원응대자 녹취열람 및 업무 절차 이행여부 자료 요구
- 합의 또는 소송
- 책임 인정 시: 합당한 치료비·손해배상
- 책임 부정 시: 행정소송 + 민사소송
- 핵심 : 공공 행사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 후 응대로 인한 피해 확대

4. 제출인의 의지
본 제출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시청 민원·분쟁조정)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및 필요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시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원만한 해결 희망
- 책임을 부정하거나 부실 대응 지속 시,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권리 행사

시장님, 본 사건은 단순 식중독이 아닌, 시청 부실 대응과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한 복합 피해입니다. 시장님의 직접적 관심과 신속·책임 있는 대응은 시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결정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이번 첫 공주 방문의 사건을 계기로 공주를 안전하고 즐겁게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담당자 변경이 없기를 바라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방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과 시정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부실 대응으로 6개월간 방치된 밤마실 야시장 피해 사건, 즉각 대응 요구" 에 대한 답변부서가 "경제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5-12-02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