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임금 불평등 지급!!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6-01-16
- 조회수 : 147
공주시에 있는 하나의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매년 1월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사, 사무직,관리직,의료직 등등
다 같은 건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호봉,급수에 따른 임금 차이가 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관리직3급에서 2급으로 힘들게 진급을 해도
이제 막 들어온 4급 사회복지사와 같은 호봉일때
더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처우개선이 가능 하다면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금 불평등 지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6-01-2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종‧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 발생 및 그에 따른 처우개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통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 성격과 직종 구분에 따라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등으로 구분하고 급여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시설에 근무하더라도 직종과 직급이 다를 경우 적용되는 보수체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아 하므로,
직종간 임금 구조를 임의로 조정하는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현장의 어려움과 처우 형평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이진규주무관
(☎041-840-88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