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보호법』제27의 규정에 따른 사적 제12호「공주 공산성」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청 관보에 지정 예고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2. 지정 예고 내용을 토지소유자(관리자 등 포함), 이해관계인,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오니 의견을 2019. 02. 20.(수)까지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나. 관 보 내 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63필지 132,730.2㎡) 예고(붙임 1) 다. 예 고 일 : 2019. 1. 21(문화재청 공고 제2019-12호) 라. 예 고 기 간 : 관보 공고일 부터 30일간 마. 기 타 사 항 : 의견은 예고 기간 중 제출(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