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월송동 마을 새소식

풍수해보험(주택) 가입하세요~

작성자월송동  조회수446 등록일2019-11-14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서식).hwp [2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풍수해보험 우편첨부물.pdf [1,654.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풍수해보험(주택)

Ⅰ. 풍수해보험이란?
#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 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보험기간 : 1년(주기적인 재가입 필요)
- 보험상품 : 단체계약(상품Ⅱ, 주택․세입자 동산)
- 보장내용 : 풍수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해 주택(동산 포함)이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지붕재 파손, 침수될 시, 손해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지급.

Ⅱ. 보험료 안내
# 풍수해보험법 제7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34~92% 지원가능.
※일반인 52.5~92%, 차상위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총 보험료의 92%를 지원하고 있음.
# 추가지원 사항
- 위 조례의 조항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자부담 비용(8%)을 보험사에서 추가 지원.
※취약계층이 부담해야할 실질적 보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