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변경 및 추가 신청 접수 안내
가. 사 업 명 : 2020년 농어민수당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0. 9. 4.(금)까지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지급방법 : 80만원(농가)
1)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대상(45만원 기지급), 11월중(예정) 35만원 지원
2) 신규 농가(전업축산 포함) 및 임가, 어가는 11월중(예정) 80만원 일괄 지원
3) 카드, 모바일(공주페이) 중 선택
마. 농가 신청조건
1) 2019.1.1.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 2019.1.1.부터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3) 2018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인 자
4) 경작지역 :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포함)경작자
5)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사람 중 한 사람, 한 분야로만 신청(중복신청 금지)
바. 제출서류
1) 지급신청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1부.
2)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증명서 1부.
3) 경영체등록 증명원 1부.
4)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붙임 1.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부.
2. 2020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