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및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0. 9. 1. ~ 9. 10.
붙임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