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우리시는 코로나19와 소비추세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0%)과 공주시(20%)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스마트슈퍼 전환을 희망하는 동네슈퍼에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지원 및 교육·컨설팅 하여 점포경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스마트슈퍼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께 기한 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9. ~ 4. 16. ※ 신청 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신청대상 : 5개 점포 / 점포당 7백만원 지원(국비 5, 시비 2), 자부담 3백만원
- 소상공인 / 매장면적이 165㎡미만(공용면적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제외)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제외
다. 신청방법 : 방문·우편신청(시청 경제과), 이메일(kkr89luck@korea.kr)
라. 협조사항 : 각종 회의 시 홍보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