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 하오니
2.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건명 :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나. 공고일시 : 2021. 5. 17.(월)
다. 공고기간 : 2021. 5. 17. ~ 5. 31.
라. 공 고 문 : 붙임1
붙임 1.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