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 추진 : 021. 6. 22.(화)까지
가. 지원자격
- 임산물(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붙임2참조) 재배자 및 생산자단체 등
- 친환경 임산물 인증을 받은 자 중 인증면적이 0.5ha이상인 자
√ 친환경재배 인증서 사본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
나. 1ha당 기준 총사업비는 500천원으로 보조금 40%, 200천원임
다. 사업실행 예정일은 교부결정 통보 후 추진(7월중 추진 예정)
2.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 후 사업량 조정(예산범위내 집행 등)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