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개요
o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o 예산(안) : 국고 174억원(산림작물 120, 산림복합 54)
* '22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현재부터. ∼ 6. 21.(읍면동을 통해 공주시청으로 접수 기한임)
o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o 공고문 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2년 달라지는 사항
o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의 자부담 확보 사항 등을 고려하여 2년 분할지원 가능('21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o 5년이내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 평가결과 사업추진 적정 여부 결정
o 임산물재배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o 농업외 소득(농업소득=농업+임업)이 37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후순위 결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준용
※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