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1.6.14(월) 10:00 ∼ 6.25(금) 17:00
□ (협조 요청사항) 홍보안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