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15일간 (2021. 6. 17.~ 7. 1.)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허가구역 효력은 2021. 6. 21(월)부터 발생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지정 공고 내용 |
비 고 |
지정기간 |
2021. 6. 21. ~ 2024. 6. 20.(3년간) |
열람기간 2021.6.17. ~ 7.1. (15일간) |
지정구역 |
충남 송선동,동현동 일원(도시개발사업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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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939,594㎡ / 605필지 |
붙임 공고문 및 토지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