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규 도로명 부여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건명 :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17. ~ 8. 31.
붙임 1.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조서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