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1. 10. 29.자로 결정되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분들께서는 2021. 11. 29.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기준일 : 2021. 7. 1.
○ 이의신청기간 : 2021. 10. 29. ~ 2021. 11. 29.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붙임 1.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