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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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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흐름도

  1.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투자기업 ↔ 지자체
  2. 도, 시·군과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기업 ↔ 지자체
  3. 보조금 신청
    투자기업 ↔ 지자체(기초)
  4. 보조금 신청서 제출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5. 지자체 타당성평가 후 신청서 제출
    지자체(기초)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산단공 :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실시

  6. 보조금 교부(국비) 70%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7.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70%
    지자체 ↔ 투자기업
  8.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
    투자기업 ↔ 지자체

    지자체, 산단공 : 정산검증

  9.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30%
    지자체 ↔ 투자기업
  10. 사업이행기간(5년) 사후관리
    지자체 ↔ 투자기업
  11. 보조사업 종료
    지자체 ↔ 투자기업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 완료보고

    교부조건 이행 및 신청시 고용계획인원 유지(5년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