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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율점검업소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6조에 따라
1.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2.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하반기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경우 매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께서는
아래 신청서 및 필요 서식을 작성하여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