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과 자긍심 제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이 없을 경우 제적등본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