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 · 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 · 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휘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Disabli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s)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 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 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장애의 개념을 넓게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구의 10%가 장애 인구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 · 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